지난 8월2일 국토부(지금 김현미 장관이지요)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했었는데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국토부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국토부에선 성남시 분당구,대구시 수성구에서 가격불안이 지속된다고 파단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9월 6일 수요일 오늘부터 지정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집중모니터링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그곳은 ,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


이번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8.2 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8.2 대책 후속조치 추진 



1.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분당구와 수성구는 8.2대책 이후에도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주변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력은 9.6일부터 발생하며, 이에 따라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게 되고,


   * 지방인 대구 수성의 오피스텔 전매제한은「건축물 분양법」개정(8.18발의) 후 시행


향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 





2.집중 모니터링 지역



아울러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은,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 및 정밀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이 과열되었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








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8.2 대책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개선하여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함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9.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공포일 시행)할 예정이며,이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등을 검토할 계획





국토부는 주택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8.2대책의 후속 입법조치를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강화된 수준의 시장 모니터링도 지속하여 투기수요 유입 등으로 시장 불안을 나타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며,


국세청․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불법․탈법 주택(분양권) 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점검을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주택법 시행령을 제외한 6개 하위법령 입법예고 또는 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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