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는 이제 아주 친숙한 용어가 되었습니다.이전만 해도 해외직구가

어렵고 소수만 하는 것들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변하였지요.


낯선 언어장벽만 넘으면 결제도 어렵지 않고 생각보다 쉬워서 한번 해보면

누구나 해외에서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해외직구 기초정보 정리 - 목록통관



보통 처음 해외직구를 시도하면 150불 이하로 세금을 내지 않는 한도에서

직구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해외직구를 하는 분들을 위한 해외직구

기초 정보를 정리해보려 합니다. 그 첫번째로 목록통관에 대한 정보입니다.



Q :목록통관이란 무엇인가 ? 해외직구 기초정보 정리.






A : 총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제도를 말합니다.

수입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면제되고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만 가능합니다. 당연히 다 되는건 아닙니다. !




한미FTA에 따라 미국에서 구입후 미국에서 발송되는 제품에 한해서 

200달러까지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구한 국가에서 한국으로

배송되는 배송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송하는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나 내륙간에 발생하는 운임과 보혐료는 포함됩니다.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제품들 



당연히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제외되는 품목을 알아봅니다.


기본적으로, 1)의약품 2)건강기능식품 3)검역대상물품은 배제됩니다.



짝퉁 피규어나 짝퉁 신발등은 지재권 위한 의심품목으로 많이 단속됩니다.

실제 작년 단속 실적을 봐도 피규어 같은 완구류와 짝퉁 신발이 많이 적발되었습니다.


위 예시에 든 상품을 직구하자고 하면 목록통관이 아닌 정식 수입신고절차를 따라야합니다.




블랙프라이데이나 특정 할인때 제일 많이 사는 TV의 경우에는 개인이 사용하는 목적으로

1대만 요건없이 통관 가능합니다. 원칙은 적합성 평가를 갗춰야 통관 가능합니다.






화장품은 목록통관이 가능한가 ?


기능성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 기태반함유화장품 ,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이 사항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참조하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아가들 분유는 검역 대상 물품으로 목록통관에서 제외됩니다.

5킬로 미만만 자가사용 기준으로 인정이 됩니다. 분유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향수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60ml이하의 경우에만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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